서울시내 버스 회사들이 과거 조합원들에게 지급한 통상임금 60억원을 물어달라며 서울시를 상대로 소송을 낸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버스 회사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통상임금 구상금 청구 소송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시와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따르면 지난 9월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과 서울 시내 46개 버스 회사가 서울시를 상대로 통상임금 지급분 60억원을 물어달라는 구상금 청구 소송을 서울 서부지법에 접수했다. 앞서 지난 2002년 서울 시내 버스회사 중 한 곳인 한성여객 버스 기사 6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대법원이 '근속 수당·교통비는 통상임금에 포함되므로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고, 이후 서울 시내버스노동조합들이 회사를 상대로 근속 수당·교통비 미지급분을 돌려달라는 소송에서 잇따라 이겼다. 당시 조합원들에게 수천만~수억원까지 물어준 버스 회사들이 그 돈을 서울시로부터 찾겠다는 것이다.

버스 회사들이 내세운 소송 근거는 '준공영제'다. 서울시가 2004년 도입한 준공영제는 버스 기사의 임금·유류비 등 버스를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운송 원가를 보전해주고 있는 제도다.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 관계자는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금액이고, 준공영제 취지가 버스 기사 임금을 실비로 보전해주는 것인 만큼 패소에 따른 통상임금 지급분과 인지대 비용을 서울시가 물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준공영제를 실시한 2004년 7월부터의 교통비·근속 수당 지급분에 대해 서울시가 책임이 있다는 얘기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버스 회사들의 소송이 무리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당시에 버스 회사가 근속 수당·교통비를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단체 협약을 노조와 맺지 않아 우리가 보전해주는 운송 원가에 반영되지 않았던 것"이라며 "이제 와서 물어달라는 것은 준공영제를 확대 해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매년 버스 회사와 노조가 먼저 임금을 포함한 단체 협약을 맺고 나서 버스 회사와 서울시가 함께 단체 협약을 반영한 운송 원가를 새로 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