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신마사지를 하면서 여성의 주요 신체부위를 만진 30대 남성마사지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송동진 판사는 마사지를 하면서 손님의 가슴 등을 만진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된 마사지사 김모(36)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5일 밝혔다.
김씨는 부인이 운영하는 서울 구로구 구로동의 한 마시지방에서 마사지사로 일했다. 김씨는 지난 2월 9일 오후 손님 장모(여·24)씨에게 전신 마사지를 하다가 허벅지 안쪽을 마사지하면서 손으로 장씨의 음부를 스치듯이 만지고, 다리와 배를 마사지하는 척하며 가슴을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장씨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자 바지와 속옷에 손을 넣어 신체 주요 부위 근처를 만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의 경위·수단·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