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X건설은 법원으로부터 법정관리 회생계획안을 인가 받았다고 1일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달 31일 관계인 집회를 열고 STX건설이 마련한 기업회생계획안에 대해 채권단 의결을 거쳐 최종 인가했다. STX건설은 지난 5월8일 법정관리 개시 결정 이후 6개월 동안 회생계획안을 준비해 왔다.
회생계획안에 따르면 STX건설은 담보 채무를 2015년까지 전액 현금으로 변제할 예정이다. 또 무담보채무 79.5%는 출자전환하고 나머지 20.5%는 현금으로 갚을 예정이다. STX건설이 법원에 제출한 회생계획에 따르면 2014년 회생절차가 마무리된다.
정구철 법률상 관리인 대표이사는 “STX건설 임직원은 회생계획을 철저히 이행해 조기 회생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STX건설은 올해 시공능력순위평가에서 40위를 기록한 바 있다.작년 900억원이 넘는 영업손실이 발생하면서 완전자본잠식에 빠져 4월 법정관리를 신청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