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니지 게임 아이템 '진명황의 집행검'에 대한 네티즌들의 관심이 뜨겁다.
1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3부(부장 김현미)는 온라인게임 리니지1 이용자 김모(64) 씨가 게임사 엔씨소프트를 상대로 제기한 게임아이템복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김 씨는 지난해 12월 리니지1에 접속해 3000만원에 달하는 '진명황의 집행검'이라는 아이템을 '인챈트'(Inchant)하다 실패했다.
이에 김 씨는 "다른 저가의 아이템을 인챈트 하려다 착오로 벌어진 일이고, 인챈트 실행 과정에서 아이템 증발 위험을 고지 받지도 못했다"며 엔씨소프트를 상대로 아이템의 복구를 요구했다.
김 씨가 복구를 요구한 '집행검'은 그 이름만큼이나 '강화'가 힘든 아이템으로, 지난 2010년에는 집행검 강화 4단계 아이템이 억대에 거래됐다는 소문도 나돌았다.
하지만 재판부는 "김 씨가 '집행검'을 인챈트하기 전후로 다른 아이템들을 인챈트한 경험이 있고, 아이템 중 일부가 증발한 적이 있다"며 김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재판부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착오일 경우 의사표시를 취소하지 못한다'는 민법의 단서조항을 들어 "착오라고 가정해도 아이템을 인챈트한 것은 김 씨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해당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집행검, 아이템이 얼마나 대단했으면", "집행검, 이런 일도 발생하구나", "집행검, 억대에 거래돼?"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한편 인챈트는 성공할 경우에 아이템의 능력이 강화돼 단계별로 가치가 올라가지만, 실패할 경우에는 아이템 자체가 소멸된다.
입력 2013.10.18.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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