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탈퇴방법? 직장이 있거나 자영업자로 등록이 된 경우엔 불가능하다.”

14일 온라인 이슈가 된 ‘국민연금 탈퇴방법’에 대해 국민연금공단 측은 조선닷컴과의 통화에서 이렇게 밝혔다. 다만 공단 관계자는 “소득이 없는 ‘임의가입자’의 경우, 국민연금공단에 개별적으로 연락해 국민연금 탈퇴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온라인에서는 국민연금 관련 단어가 잇달아 올라왔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이 연계되면 국민연금 장기가입자에 불리해 탈퇴가 잇따를 것이란 보도가 이어지자 가입자들이 불안을 느끼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달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연계안을 내놓은 바 있다.

그러나 이 발표 이후 국민연금 임의가입자가 하루 평균 365명 탈퇴하고 있다고 SBS는 전했다.

이런 수치는 지난달 25일 정부안 발표 전보다 40% 이상 급증한 것이다. 올초 대통령직 인수위의 기초연금 및 국민연금 연계 가능성을 밝힌 뒤 불거졌던 임의가입자들 탈퇴 움직임이 본격화된 것이라는 분석이다.

“국민연금 수급자는 절대 손해 보지 않으며 오래 가입할수록 유리하다”는 정부의 기초연금·국민연금 연계 최종안 발표 당시의 홍보는 무색해진 상태다.

국민연금 탈퇴방법과 관련 이슈에 네티즌들은 “국민연금 탈퇴방법, 속 터지지만 낼 수 밖에 없는 건가” “국민연금 탈퇴, 국민이 이토록 정부를 못믿어서야” “국민연금 탈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때” 등의 반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