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으로부터 채무변제를 부탁받은 뒤 피해자를 폭행하고 흉기로 협박한 조직폭력단체의 행동대장, 조직원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채무변제를 빌미로 폭행하고 협박해 금품을 강취한 혐의(강도상해)로 조직폭력단체 '신유성파' 행동대장 배모씨(30) 등 2명을 구속하고 조직원 박모씨(29)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배씨 등은 지난 7월11일 오후 12시30분께 윤모씨(40)가 운영하는 서울 서초동 소재 A빌딩 'B영어캠프'로 찾아와 윤씨의 머리채를 잡고 40㎝ 가량의 사시미칼로 위협하며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들은 지인이 부탁한 사업상 미수금을 받지 못할 것에 대비해 윤씨와 지인이 체결한 것이 아닌 계약서와 현금 200만원을 강제로 빼앗고 윤씨와 같이 있던 인모씨(32)에게도 2주간의 상해를 입힌 혐의다.

이들은 지난 2006년 4월 결성돼 대전을 근거지로 활동하는 조직폭력단체 '신유성파'의 행동대장과 추종세력으로 드러났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윤씨와 어학원 사업 계약을 맺은 송모씨(39)로부터 "윤씨에게 받아야 할 돈 1억8000만원 중 못받은 4800만원을 받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배씨 등에게 채무변제를 교사한 혐의(강도상해 교사)로 송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