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대관 아내

가수 송대관(67) 부부가 사기혐의로 검찰에 송치될 예정이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2일 캐나다 교포 A씨(53) 등 2명에게 토지 개발비 명목으로 5억여 원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송대관의 부인 이모(6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송대관에게도 같은 혐의를 적용,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송대관 부부는 지난 2004년 경매로 충남 보령시 남포면 땅을 매입한 후 토지 분양 사업을 해왔다. 그러던 중, A씨 부부는 송대관 부부가 신문에 낸 광고를 보고 지난 2009년 5월 계약금 9500만 원을 부동산 신탁전문회사인 한국자산신탁에 입금한 데 이어 분양 대금 3억 1900만 원을 세 차례 걸쳐 분양사 계좌로 입금했다.

그러나 A씨는 송씨 부부의 사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A씨는 지난 4월 서울서부지검에 제출한 고소장에서 “2009년 5월경 송대관 부부가 투자를 권유해 충남 보령시의 토지개발 분양사업에 3억 7000만원을 건넸으나 사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으며, 수개월이 지나도 소유권이 이전되지도 않았다”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송대관은 아내가 집을 담보로 대출받은 10억 원을 갚지 못하자 지난 6월 이태원동 소재 단독주택(감정가 33억6122만원)과 화성시 소재 토지(감정가 6억1087만원)를 경매로 내놓은 상태다.

송대관 아내 사기혐의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송대관 아내, 사기 혐의라니 충격적이다”, “송대관 아내, 부동산에 손을 댔구나”, “송대관 아내, 송대관에게도 실망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