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2년간 운영돼 온 전투경찰순경(전경) 제도가 폐지됐다.
전경 마지막 기수인 3211기 183명이 지난 25일 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한 경찰청 대강당에서 합동 전역식을 가졌다.
이로써 지난 1971년 창설돼 42년간 유지됐던 전경 제도는 사실상 폐지됐다.
창설 초기 전경의 주 임무는 해안 초소 경비 등 대(對)간첩 업무였으나, 1980년 관련 법 개정으로 ‘치안업무 보조’를 겸하게 되면서 집회·시위 대응이나 교통 관리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해 왔다.
1982년 의무경찰(의경) 제도가 신설돼 집회·시위 대응 업무는 원칙적으로 의경이 담당하도록 했으나, 이후에도 전경은 집회·시위 대응에 빈번하게 동원됐다.
의경과 뒤섞여 운영되던 전경 제도는 지난 2007년부터 점차 축소, 2012년 1월 이후 경찰청과 국방부의 협의 아래 전경 차출이 중단됐다.
그동안 전경으로 복무를 마치고 전역한 사람은 총 32만9266명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