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새누리당은 12일 당정(黨政) 협의를 갖고 국내에 30일 이상 거주하는 재외 국민에게 재외 국민용 주민등록증을 발급하도록 주민등록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현재는 한국 국적이라도 해외에 영주권을 갖고 있으면 주민등록증이 자동 말소돼 법무부에서 거소신고증을 발급해왔다. 이 때문에 해외 영주권자들이 국내에서의 경제·금융 활동을 하는 데 제약을 받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국회 안전행정위 여당 간사인 황영철 의원은 브리핑에서 "재외 국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또 내년부터 공휴일과 일요일이 겹치면 다음 평일 하루를 쉬는 대체휴일제 대상에 현재의 설과 추석에 이어 어린이날도 추가로 포함하기로 했다. 공휴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면 대체 휴일이 발생하는 설·추석과 달리 어린이날은 공휴일·일요일은 물론 토요일과 겹쳐도 대체 휴일을 인정하기로 했다.
입력 2013.09.13. 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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