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여성이 혼자 사는 아파트 출입문에 정액으로 추정되는 액체가 담긴 콘돔이 걸리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3일 광주 광산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밤 9시 40분쯤 광산구 한 아파트에 사는 A(여·26)씨는 자신의 아파트 현관 출입문 손잡이에 정액으로 보이는 액체가 담긴 콘돔이 걸려있는 것을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당시 모임을 마치고 귀가하던 A씨는 반투명 물체에 이상한 냄새가 나는 점액이 담겨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A씨는 변태성욕자나 정신질환자, 또는 스토커의 소행일지도 모른다는 공포감에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문제의 콘돔을 수거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DNA 검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A씨 진술을 토대로 이상한 물체를 남긴 범인을 추적하고 있지만 이 아파트에는 CCTV 등 보안시설이 거의 없어 용의자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찰은 설사 범인을 잡더라도 관련 어떤 법규를 적용할지를 놓고 고민하고 있다.

경찰은 형법상 공연음란죄나 주거침입죄를 우선 검토했다. 하지만 공연음란죄의 경우 공공밀집장소에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행위가 아니어서 적용이 어렵다고 경찰은 보고 있다. 주거침입죄도 아파트 현관 손잡이가 주거공간에 해당하지 않아 형사처벌 여부는 불투명하다.

또 직접 사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어서 성범죄로 보기도 쉽지 않다.

경찰은 “일단 범인을 찾아야겠지만 형사처벌 가능성은 좀더 검토해야 한다”며 “하지만 피해자가 성희롱에 의한 정신적 충격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