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문재인 의원이 2일 '정기국회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해 기권표를 행사한 것이 알려지면서, 기권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날 본회의에선 내란음모 혐의를 받고 있는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체포동의안의 국회 보고가 이뤄진 가운데, 재석 264인 중 찬성 255인, 반대 2인, 기권 7인으로 '국회 정기회 회기 결정의 건'이 가결됐다.
회기 결정 안건에 반대한 사람은 통합진보당 김재연·김미희 의원뿐이었고, 기권한 사람은 문 의원을 비롯해 민주당 김용익·류성엽·은수미·도종환 의원 등 7명이었다.
이날 투표에 부쳐진 '정기국회 회기 결정의 건'은 이날부터 오는 12월 10일까지 100일 동안 정기국회를 열자는 내용이다. 국회사무처 관계자는 "오늘 표결 안건은 앞으로 100일 동안 국회를 열겠다는 결정으로, 이석기 의원 체포동의안과는 상관이 없다"고 밝혔다.
문재인 의원 측은 해프닝이라고 했다. 문 의원 측 관계자는 "체포동의안 처리와 관련해서는 (찬성한다는) 당의 공식 입장과 같다"며 "다만 회기 결정을 투표로 결정하는 상황의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해 기권을 선택했던 것"이라고 했다.
표결에서 기권버튼을 누른 김용익 민주당 의원은 이석기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와 표결이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고 기권표를 행사했다.
이날 김 의원은 뉴스1에 "이 의원이 국정원과 검찰에서 얘기하고 있는 내용으로 행동한 게 사실이라면 체포동의안에 동의한다"면서도 "이 의원이 현행법상 현직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체포동의안을 요구하려면 충분한 수사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수사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다고 판단해 기권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정기국회 회기가 결정됨에 따라 국회는 이날 보고받은 체포동의안을 앞으로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다시 본회의를 열어 표결처리 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