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이석기(51) 의원실 압수수색을 두고 의원실 측과 대치하던 국가정보원이 당초 시도했던 압수수색 범위를 좁혀 실시한 사실을 두고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사법부가 발부한 영장의 집행을 막는 정당이나, 정당의 물리력에 주춤하는 국정원이나 정상적인 법집행과는 거리가 먼 후진적인 모습이라는 것이다.
국정원은 지난 28일 국회 의원회관 내에 있는 이 의원의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의원실 안에 있던 통진당 동료 의원 등에 의해 막혀 실패했다. 국정원은 사무실 전체에 대한 압수수색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이 의원 측은 보좌관 등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을 할 수 없다고 맞섰다.
결국 양측은 29일 오후 이 의원의 신체와 사무실 안의 이 의원 집무실에 대해서만 압수수색을 하는 것으로 합의를 봤다. 결국 국정원은 보좌관들의 책상 등 다른 공간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을 하지 못한 것이다. 이 때문에 국정원은 협상에서 밀려 축소 압수수색을 한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게 됐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범죄 사실과 압수수색 대상 물건 등 압수수색 범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적시돼 있다. 영장을 집행하는 수사기관에서는 영장에 적시된 범죄 사실과 관련되는 물건을 압수한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압수수색을 시작하기 전 압수수색 대상과 변호인이 영장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의견진술'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그러나 집행하는 주체가 판단하기에 범죄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여길 경우에는 변호인의 의견을 반드시 따르지 않아도 된다.
이 의원이 28일 도피를 한 뒤 사무실에 돌아오지 않는 사이 의원실 직원들이 사무실 문을 걸어 잠그고 문서를 파기하는 장면을 국정원이 제대로 제지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도 비판이 나온다. 공안 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방송 화면으로만 봐도 중요한 증거일 가능성이 있는 문서가 눈앞에서 파쇄되고 있는데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수사 실무적으로 도저히 납득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