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이 3년 전부터 법원에서 감청 영장을 발부받아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등이 소속된 RO 조직원들 사이의 전화 통화 내용과 이메일 대화 등을 감청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원 관계자는 "2008년부터 이 의원을 중심으로 한 RO 조직원들의 행태에 수상한 점을 파악하고 주시하기 시작했다"며 "검찰을 통해 법원 영장을 발부받아 감청을 시작한 것은 2010년부터였다"고 했다. 영장에 따른 감청은 합법적이기 때문에 재판의 증거로 채택될 수 있다. 국정원 관계자는 "이들에게 형법상 내란 음모, 국가보안법상 찬양 고무 등의 혐의가 적용되는데 감청을 통해 확보한 3건의 녹취록이 결정적"이라고 했다.
입력 2013.08.30.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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