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2일 안철수 의원이 2009년에 출연한 MBC 프로그램 황금어장(무릎팍 도사)에 대해 "방송사가 영향력이 큰 공인의 발언 진위를 확인하는 데 소홀한 점이 있었다"며 '권고' 처분을 내렸다.

안철수 당시 카이스트 석좌교수는 방송에서 "군 입대 때 가족에게 군대 간다는 말도 안 하고 나왔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 방통심의위는 이를 그대로 방송한 것이 방송 심의 규정의 객관성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불명확한 내용인데도 사실 확인을 제대로 안 하고 방송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방통심의위는 황금어장이 오락 프로그램이고, 방송이 나간 지 4년이 지난 점을 감안해 경징계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안 의원 측은 "가족에게 군대 가는 것도 이야기 안 했다는 부분은 대화 중에 그렇게 이야기했다가 나중에 강호동이 '정말 안 알렸느냐'고 물었을 때 '가족이 알았겠죠'라고 말했다"며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심의위원회의 제재에 대해서는 "방송에 대한 제재이므로 별다른 대책을 세우거나 하지 않을 것"이라며 "상황을 지켜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