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로스앤젤레스(LA)와 뉴욕에 한국 여성을 보내 ‘해외 원정 성매매’를 알선한 일당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해외 성매매 업소와 계약을 맺고 한국인 여성을 공급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알선 총책 장모(59)씨를 구속하고, 미국 성매매업소 주인 이모(여·37)와 원정 성매매 여성 오모(35)씨 등 2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장씨 등은 2010년 9월부터 최근까지 네이버와 다음 등 포털사이트 블로그와 유흥업소 여종업원 구인사이트 게시판에 “월수입 2500만~3500만원 보장”, “LA·뉴욕에서 함께 일할 언니 초대합니다”, “출국 입국까지 에스코트해드려요” 등의 광고를 게재해 성매매 여성을 모은 뒤 20∼30대 여성 17명을 미국 LA와 뉴욕 성매매 업소에 소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장씨 등은 연락이 온 여성들에게 반라 사진을 요구한 뒤 이 사진을 현지 업주에게 보내 사전 심사를 받게 했다.

이들은 한미 간 비자면제프로그램 시행으로 90일 이내의 관광·상용 목적 방문은 무비자 여행허가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노려 미국 국토안보부의 전자여행허가제(ESTA)를 통해 성매매 여성들의 출국 업무를 대행해주고 현지 성매매업주로부터 1인당 110만원을 받아 챙겼다고 경찰은 밝혔다.

현지 성매매업주 이씨 등은 성매매 여성들을 미국의 아파트에 합숙시키면서 인터넷사이트를 보고 찾아온 남성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뒤 수수료 명목으로 하루에 240~500달러를 받아 챙겼다.

성매매 여성들은 보통 1일 4~5차례 성매매를 해 월 1000만~1500만원 정도의 수익을 올렸지만 숙소 비용과 생활비, 미용실 비용 등 월 200만~300만원을 빼면 실제 수익은 이보다 적었다고 경찰은 밝혔다.

성매매 여성 상당수는 불법체류자로 전락해 현재까지 성매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장씨 등이 구매한 항공권 내역을 보면 미국으로 출국한 성매매 여성은 200여명이지만 절반가량만 한국으로 돌아왔다”며 “나머지 여성은 현재 불법체류자가 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찰은 미국 국토안보부와 수사공조를 통해 아직 잡히지 않은 성매매업주 6명에 대한 검거와 국내 송환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