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파산 선고를 받은 개그맨 출신 영화감독 심형래(55·사진)씨가 100억원대 빚을 탕감받고 재기(再起)할 길이 열렸다.
서울중앙지법 파산1단독 원용일 판사는 지난 7일 심씨의 면책(免責) 신청을 받아들여 170억여원의 금융권 채무에 대해 면책 허가 결정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창의성이 중시되는 시대에 패자부활의 기회를 주는 것이 건강한 사회"라면서 "빚을 안고 사회에서 낙오되도록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재기하게 도와 사회에 긍정적 역할을 하도록 하자는 취지"라고 밝혔다.
이 결정에 대해 채권자들이 14일 이내에 항고하지 않으면 확정된다. 파산법 566조 5호에 따라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등에는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지만, '영구아트무비' 전(前) 직원 43명의 밀린 임금과 퇴직금 등 8억9153만원을 지급해야 할 책임은 심씨가 아닌 법인에 있기 때문에 이번 결정으로 심씨는 각종 채무에서 사실상 벗어나게 됐다.
그러나 형사 책임은 별개다. 심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은 이달 30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