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키니를 입고 물놀이 하는 여성들을 몰래 촬영하는 이들이 늘면서 해수욕장에 '몰카 주의보'가 내려졌다.
3일 오후 강릉시 경포해수욕장에서 소형 카메라를 이용해 여성 두명의 가슴과 신체 특정부위를 몰래 촬영한 방글라데시인인 압둘씨(40)가 경찰에 붙잡혔다.
2일 제주 중문해수욕장 백사장에선 중국인 왕모씨(36)가 비키니를 입고 물놀이하던 여성 5명을 동의 없이 카메라로 몰래 촬영한 혐의로 붙잡혔다.
지난달에도 포항 영일대해수욕장과 보령 대천해수욕장에서 40대 남성이 몰카 행위를 적발하는 등 최근 비키니 여성을 대상으로 신체 특정부위를 도둑촬영하는 범죄가 늘고 있다.
하얀 백사장을 거니는 비키니 차림의 미녀들은 모처럼 찾아온 휴가로 구릿빛 피부를 만들며 여유를 즐기고 싶지만 마음 한켠은 그리 편하지가 않다.
제주 중문해수욕장에서 만난 김민희(27·여)씨는 "백사장에서 스마트폰이나 카메라를 들고 있는 남자들을 불안해 힐끔 쳐다보게 된다"며 "혹시 내 모습을 촬영하지 않을까 늘 걱정"이라고 하소연했다.
또 다른 피서객 정현원(23·여)씨는 "모처럼 제주에서 비키니 차림으로 휴가를 즐기고 있는데 몰래 찍힌 내 모습이 인터넷 성인사이트에 오르지 않을까 걱정된다"며 "단속을 강화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단속이 그리 쉽지만은 않다. 최근에는 눈에 잘 보이지 않은 초소형카메라가 등장했고 촬영음을 제거한 스마트폰까지 가세하면서 본인이 전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촬영을 당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나 각종 커뮤니티에는 '해수욕장 비키니'로 검색을 하면 몰래찍힌 비키니 여성들의 사진이 무분별하게 떠돌고 있다.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요즘같은 성수기에 몰카족 사건만 각 지역마다 하루에 1~2건씩 접수되고 있다. 최근에는 신고당한 외국인들이 몰카 행위가 범죄인지 모르고 있는 경우도 허다하다.
해경청 관계자는 "동의없이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는 행위는 범죄"라며 "관내 해수욕장에 성범죄 특별수사대를 운영해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신체 접촉하는 행위 등을 적극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해수욕장에서 카메라 등을 이용해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다 적발되면 성폭력 특례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