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전(前) 대통령의 둘째 아들인 전재용 씨가 1987년 결혼 당시, 하객 1인당 수천만 원에서 1억원씩의 축의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KBS가 보도했다.
KBS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은 전재용 씨가 2004년 재판 당시 스스로 제출한 자료에 들어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987년 12월 청와대에서 당시 전두환 대통령의 차남인 전재용 씨는 박태준 포항제철 회장의 딸 박모씨와 결혼식을 가졌다. 이 결혼식은 공식적으로는 축의금을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었다.
하지만 전재용 씨가 스스로 밝힌 내역은 달랐다. 드러난 33명이 낸 축의금 합계만 13억 5000여만원이었다. 외할아버지인 이규동씨가 가장 많은 1억 7000만원, ‘비자금 관리인’으로 알려진 외삼촌 이창석 씨가 5000만원을 각각 냈다. 청와대 비서실도 2000만원의 축의금을 전달했다.
풍산금속 회장은 물론 그와 사돈관계에 있는 김 모씨가 각각 1억원, 금복주 회장이 7000만원, 동국제강 사장이 2000만원을 냈다. 대구 지역의 기업인들도 2000만원부터 5000만원까지 냈는데 결혼식장에는 대부분불참했다고 한다. 한 대구 지역 기업인은 KBS와의 인터뷰에서 “어른(전두환 당시 대통령) 보고 냈지. 아들은 이름만 알았지. 청와대 재직 때니까 우리는 감히 거기 가지고 못했고…”라고 말했다.
하객들의 숫자를 감안하면 드러나지 않은 축의금이 훨씬 더 많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해당 축의금 내역은 2004년 전재용 씨가 ‘전두환 비자금’ 167억여원을 받아 재산을 불렸다는 혐의로 기소되자 자신의 재산 밑천은 결혼식 축의금이었다고 항변하면서 법원에 제출한 자료에서 드러났다.
셋째 아들 전재만 씨도 결혼식 축의금으로 160억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전재용씨는 “정당한 축의금”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사회 통념상 뇌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전재용씨가 기업인들로부터 받은 축의금은 1000만원~1억원인데, 1987년 당시 통상적인 축의금이 5000~1만원이던 것 만큼 요즘으로 환산하면 1억~10억원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법원은 이와 관련, “기업인이라 하더라도 (과도한 축의금은) 사회 통념에 벗어난다”고 판결한 적이 있다.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축의금 10만원 이상을 받을 경우 뇌물이라는 판결도 나왔다.
2004년 전재용씨가 재판을 받을 때도 당시 1억원이던 강남 아파트가 축의금이 아니라 뇌물이라고 판결한 바 있다.
이은경 변호사는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성이 있다면 사교적이고 의례적인 형식적인 축의금이라고 하더라도 뇌물죄가 성립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