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교사가 여제자와 성관계를 가져 임신시킨 뒤 낙태 수술까지 받도록 했다가 그 사실이 드러나 파면됐다. 또 여고생의 아버지는 교사를 고소했으나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되고 음독자살했다.
23일 경북 청송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3월 청송에 사는 A(44)씨가 자신의 여고생 딸이 담임교사와 성관계를 가져 임신한 뒤 낙태 수술까지 받았다며 해당 교사를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담임교사가 지난해 6월부터 11월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딸을 성폭행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교사 B(47)씨를 조사해 그 결과를 경북도교육청에 통보했다. 도교육청은 추가로 자체 진상조사를 벌여 사실을 확인한 뒤 지난 6월 20일 이 교사를 파면 조치했다.
한편 경찰은 교사 B씨에 대해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교사와 여고생 제자가 강제적인 성관계 부분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됐다.
그런 가운데 여고생의 아버지 A씨는 지난 22일 새벽 집에서 독극물을 마시고 자살을 기도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당일 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