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 절차 중 건축물 에너지 절약계획서 신청·검토가 온라인화 된다. 이를 통해 건축 허가 기간이 8일 가량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건축물 에너지 절약계획서 온라인검토 시스템'을 구축해 22일부터 전국에서 시범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용도별로 연면적 500~1만㎡(9월 1일부터는 500㎡) 건축물을 짓고자 할 때 건축허가 신청자는 건축물 에너지 절약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건축허가 시스템은 이미 온라인화 돼 있는데 반해 건축물 에너지 절약계획서는 별도로 전문기관을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관련도서를 제출해 검토 받아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해당 과정이 온라인화 돼 종이서류를 내지 않아도 된다. 검토 기간도 기존 14일에서 6일로 짧아진다. 국토부는 용인시를 대상으로 5월부터 두 달간 해당 시스템을 시범 시행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22일부터 전국 대상으로 시범 운영되며 9월1일부터는 본격적으로 정상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