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제 65회 제헌절을 맞아 제헌절 공휴일 폐지 이유에 대한 네티즌들의 관심이 크다.

제헌절은 1948년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된 것을 기념하는 국경일이다.

1949년부터 '관광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해 공휴일로 지정됐다.

그러나 2006년 공공기간 주 40시간 근무제가 실시된 후 쉬는 날이 너무 많아 산업 생산성에 영향을 준다는 이유로 2008년부터 법정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공휴일이 줄어든 것은 아니다. 한글 창제의 국가적 의미를 기념해야 한다는 여론으로 한글날이 올해부터 공휴일로 재지정됐기 때문이다.

한편, 일각에서 "한글날의 위상만큼 제헌절의 국가적 의미가 크다"는 의견이 나오며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승격하는 논의가 재점화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