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 국세청 직원들이 전두환 전 대통령 연희동 자택 등에서 압류 조치를 취할 수 있었던 근거는 뭘까.

이날 미납 추징금 환수를 위한 압류 조치는 국세징수법 제26조에 근거한 것이다.

이 조항은 일출~일몰 시간 중 체납자의 가옥·선박·창고 등을 수색하거나 폐쇄된 문·금고 또는 기구를 열게 하거나 직접 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통해 체납자의 동산이나 유가증권, 채권 등에 대해 압류가 가능하다.

이날 검찰은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등을 감안해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은 집행하지 않았다. 하지만 자택에 보관된 전 전 대통령의 은닉 재산을 압류함으로써 ‘압수’와 사실상 다를 바 없었다는 평가다.

검찰이 전 전 대통령의 집을 찾아간 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03년 당시 서울지법 서부지원 집행관이 전 전 대통령 자택에 있는 동산에 대해 압류 조치를 취하기 위해 마당까지 진입했었다. 하지만 '집 안'까지 들어간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전두환 전 대통령 미납 추징금 집행 전담팀의 팀장인 김민형 검사와 수사관, 국세청 직원 등 7명은 자택 내부를 중심으로 전 전 대통령의 재산으로 추정되는 동산에 대해 '빨간 딱지'로 불리는 ‘압류물표목’을 붙여 압류 조치를 했다.

그러나 소유 주체가 불분명한 귀금속 등 일부 동산은 일단 압류대상에서 제외했다. 자택에서 발견된 건 압류할 수 있지만, 전 전 대통령의 은닉재산으로 볼 수 있는가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소유 주체가 불확실하더라도 일단 '빨간 딱지'는 붙여놓을 수 있다.

검찰은 전 전 대통령 사저 등에서 압류한 재산에 대해서는 향후 공매처분 절차를 거쳐 추징금으로 환수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