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일환(63·사법연수원 5기·사진) 전 대법관이 법무법인 바른(대표 변호사 정인진·김재호)에 영입됐다. 박 전 대법관은 1978년 판사에 임용돼 특허법원·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 2006년 대법관에 임명됐으며 지난해 퇴임했다. 박 변호사는 대법관 재직 당시 김태환 전 제주지사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압수수색 과정에서 검찰이 위법하게 취득한 증거는 무효"라는 판결을 내려 영장주의의 기준을 명확히 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