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법원에서 피해 보상금 1억원 보상 판결을 받은 여운택(90) 할아버지처럼 1940년대 일제 강제징용 피해를 입은 사람은 14만명 정도로 추정된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생존 피해자 및 유가족의 추가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재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신일본제철, 미쓰비시, 후지코시 등을 상대로 전국적으로 6건의 소송을 진행 중이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법률 지원을 하고 있는 대한변협(협회장 위철환)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법원이 신일본제철의 한국 내 재산을 가집행할 수 있도록 판결했기 때문에 우선 신일본제철의 국내 채권이나 주식 등 재산을 파악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일본제철은 포스코 주식 지분 5%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만일 신일본제철이 금전적 배상을 거부하면 피해자들은 신일본제철의 한국 내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 일본 내 재산은 한국 법원 관할이 아니고, 일본 최고재판소가 이미 '책임이 없다'고 판결한 만큼 국내에 있는 재산을 찾아야 한다.
대한변협 일제피해자인권특위 부위원장인 장완익 변호사는 "포스코 지분을 가집행 대상에 포함시킬지 따져볼 계획"이라며 "한국 내 신일본제철의 채권, 공사 대금 등 재산을 파악한 뒤 이 중 일부를 가집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대한변협은 재산 압류 등 강제 절차 진행 이전에 신일본제철이 법원 결정에 대한 상고를 포기하고 피해자들과 협상에 나서도록 주선할 방침이다. 장완익 변호사는 "소송만으로는 피해자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며 "세계적인 기업으로서 피해자들과 화해를 위한 재단을 설립하도록 제안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런 '신사적인 해결'은 쉽지 않아 보인다. 신일본제철(작년 회사 합병으로 현재 이름은 신일철주금·新日�住金)은 이날 판결에 대해 "이번 판결은 국가 간에 정식 합의된 1965년의 한일청구권협정을 부정하는 부당한 판결로 매우 유감스럽다"며 "조속히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