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로부터 돈을 받은 의혹 등 개인 비리와 관련된 검찰 조사를 마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5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을 나서 차에 오르고 있다. 2013.7.5/뉴스1 . 2013.7.4

건설업자로부터 금품 로비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해 검찰이 5일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영장이 발부되면 원 전 원장은 국정원장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재직 중에 저지른 개인 비리 사건으로 구속되는 불명예를 떠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여환섭)는 황보연 전 황보건설 대표로부터 각종 공기업과 대기업 발주 공사를 따내도록 청탁을 받고 현금 1억 5000여만원과 수천만원대의 명품 선물 등 금품 로비를 받은 혐의로 원 전 원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원 전 원장은 2009년 국정원장으로 취임한 뒤 친분 관계가 있던 황 전 대표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현금 1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황 전 대표는 명품 가방을 비롯한 수천만원 대의 선물 역시 원 전 원장에 제공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황 전 대표로부터 공사 수주를 기대하고 원 전 원장에 청탁성 로비를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4일 오후 검찰에 출두한 원 전 원장은 11시간 동안 강도 높은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선물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현금 문제에 대해서는 일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원 전 원장은 개인적 친분 관계가 있는 황 전 대표와는 그전부터 선물을 서로 주고 받는 사이라면서 대가성은 전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원 전 원장은 5일 새벽 조사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황씨와) 오랫동안 친분이 있는 사이로 저도 (선물을) 주고 받고 하는 사이였다"고 말했다.
 
하지만 검찰은 황보건설이 2010년 7월 한국남부발전으로부터 삼척그린파워발전소 제2공구 토목공사를 따내는 과정에 원 전 원장이 개입했을 것으로 보고 원 전 원장 주변의 금융 거래 내역을 추적해 상당수 물증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