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마디 umadi@chosun.com
중국 산둥(山東)성 칭다오(靑島) 시(市) 고위관리가 재직 당시 2000만위안(약 37억3000만원)을 들여 불법 초호화 별장을 짓다가 중국 네티즌에게 발각돼 건립이 무산됐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27일 보도했다. 이 전직 관리는 별장을 짓는 과정에서 건축관련법을 무더기로 어겼고, 당국으로부터 받은 공사중지 명령들을 모두 무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칭다오 시(市) 부비서장 루신민(盧新民)은 2009년 라오산(?山)구에 딸 루루(盧?) 명의로 주택 한 채를 사들였다. 창 밖으로 바다가 보이는 전망 좋은 면적 600㎡(약 181평)의 집이었다.

루는 집을 사자마자 건물을 헐고 6층(지하 3층 포함) 규모의 새 건물을 짓기 시작했다. 지하에서 바다를 감상하겠다며 마을의 방파제 역할을 해 온 암초를 2011년 봄 폭파해 이 자리에 바다와 맞닿은 야외수영장을 만들었다. 이 과정에서 건물이 해안선 10? 앞까지 나갔고 루의 집은 당국에 신고한 600㎡보다 6배 큰 3200㎡의 대저택이 됐다.

별장의 윤곽이 드러나자 주민들은 루를 찾아가 집단 항의했다. 몇몇 주민이 당국에 신고했지만 공사는 수년째 계속됐다고 중국청년보(中國靑年報)가 전했다. 4년 뒤인 지난 4월 '칭다오 소시민'이라는 아이디의 네티즌이 루의 집 사진을 웨이보(微博·중국판 트위터)에 올리면서 사건은 중국인들의 공분을 샀다.

논란이 일자 시 위원회가 진상조사에 착수해 공사는 멈췄으나 루에 대한 처분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그는 지난해 퇴직했다. 공사가 멈추기 직전까지 투입된 돈은 약 1200만위안(약 22억4000만원)으로 추산된다고 중국 매체들이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