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성 수면유도제 ‘졸피뎀’을 몰래 탄 폭탄주를 여성들에게 몰래 먹인 뒤 성폭행한 의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천대엽)는 클럽이나 스마트폰 채팅 등을 통해 만난 여성들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탄 술을 먹여 정신을 잃게 한 뒤 성폭행한 혐의(특수강간 등)로 김모(35)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7년 간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했다고 26일 밝혔다.
성형외과 의사인 김씨는 지난해 11월 10일 고등학교 후배인 군의관 임모(32)씨와 함께 서울 강남의 한 클럽에서 A(여·34)씨를 만났다. 김씨는 A씨에게 자신의 집으로 가자고 제안했고, 알코올 도수 35도의 양주와 카페인 성분이 든 에너지 음료를 섞은 폭탄주를 마시면서 A씨의 술잔에는 졸피뎀을 몰래 넣었다.
수면유도제가 들어간 줄 모르고 술을 마신 A씨가 정신을 잃자 김씨는 A씨를 성폭행했다.
김씨는 한달 뒤인 지난해 12월12일에도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B(여·34)씨를 자기 집으로 데려간 뒤 졸피뎀을 섞은 와인을 마시게 한 뒤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다음날 아침 약기운에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B씨를 한 차례 더 성폭행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김씨는 클럽 등지에서 만난 미모의 여성들에게 본인의 사회적 지위와 재력을 과시하고, 호감을 보이는 여성들을 “맛있는 음식을 해 주겠다” “게임을 하러 가자”며 집으로 유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집으로 온 여성들에게 ‘예거밤(에너지 음료와 독일 술 ’예거마이스터‘를 섞은 폭탄주)’을 만들어 주면서 여기에 졸피뎀 성분이 들어 있는 수면유도제를 몰래 섞거나, 와인에 수면유도제를 타서 건넸다. 김씨는 여성들이 이 술을 마시고 정신을 잃었을 때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직업에 비추어 그 행위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A씨에 대한 범행이 문제되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다시 B씨에 대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