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복 입은 여학생들을 상대로 치마를 들추는 이른바 ‘아이스케키’를 하며 성추행한 2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최승욱)는 여학생들의 교복 치마를 들추고 성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 성 보호법상 강제추행)으로 기소된 김모(29)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을 명령했다고 23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4월 5일 밤 10시 31분쯤 강동구 천호동 천호역 5번출구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다가 앞에 서 있던 A(17)양의 교복 치마를 올린 뒤 허벅지를 만지고, 이후에도 20여분간 A양을 뒤따라가다 다시 치마를 올린 뒤 허벅지를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이 사건으로 경찰조사를 받았지만 4월 22일 오전에도 송파구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B양(18)과 함께 탄 뒤 쪼그려 앉아 가방을 뒤지는 척하다가 갑자기 손으로 교복 치마를 들췄고, 30일에도 같은 수법으로 C(16)양에게 범행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경찰조사를 받은 뒤에도 같은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며 “하지만 범죄 전력이 없고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뉘우치는 점,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