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경찰서 제공. © News1

서울 종로경찰서는 차량을 개조하고 화로를 설치해 불을 붙인 채 도로를 달린 혐의(자동차관리법위반)로 차량 운전자 A씨(59)를 18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7시50분께 서울시청 근처에서 본인 소유 1톤 트럭 화물칸에 드럼통을 개조한 화로를 설치해 불을 붙이고 도로를 달리다 종로구 광화문광장 이순신 동상 부근에서 경찰에 제지됐다.

경찰조사 결과 전직 버스기사인 A씨는 지난 1996년 강동구 자신이 살던 아파트의 재건축과 관련한 법률 분쟁에서 패소하고 관공서와 시민단체 등 누구 하나 자신의 민원을 해결해주지 않자 억울함을 정부서울청사 등에 알리고자 이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트럭 화물칸에 설치한 드럼통에 장작을 넣고 경유와 벙커시유로 불을 붙였으며 "청사 등에 들어갈 생각은 없었다"고 진술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다른 정치적 목적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며 "불을 붙인 채 도로를 달려 공공의 위험을 초래한 점에 관해서는 법률 검토중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