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혐의를 받고 있던 여성 피의자와 부적절한 성관계를 맺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전모(31) 전직 서울동부지검 소속 검사가 항소심에서 “여성이 육탄공세를 퍼부었다”며 대가성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14일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문용선)의 심리로 진행된 항소심 첫 공판에서 전씨 측 변호인은 “여성 피의자가 육탄공세를 편 것이지 성관계에 대한 대가성은 없었다”구 주장했다.
그는 “첫 만남부터 여성 피의자가 육탄공세에 가까운 성적 접촉을 시도했다. 전씨가 자제심을 잃고 넘지 말아야될 선을 넘었으나 사건이 매개가 되지는 않았다”며 “여성 피의자 역시 수사기관에서 선처를 바라고 성관계를 맺은 건 아니라는 진술을 일관되게 했고, 이 여성이 변호사 선임 후 전씨에게 5000만원의 합의금을 요구한 것으로 볼 때 여성이 불순한 의도를 갖고 성관계를 맺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검사와 여성 피의자의 성관계를 좋지 않은 시선으로 보는 건 어쩔 수 없지만, 1심 재판부가 편파적인 시선으로 사건을 접한 것 아닌가 싶다”고 항변했다.
이에 검찰은 “직권을 남용해 여성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은 범죄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서울동부지검에 파견돼 근무중이던 전씨는 지난해 11월 절도 혐의를 받고 있는 여성 피의자 A씨를 자신의 사무실로 불러 유사성행위를 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이틀 뒤 A씨를 서울 구의역 근처로 불러 차 내에서 유사성행위를 한 뒤 모텔에서 두 차례 성관계를 맺은 것으로 조사됐다.
전씨에 대한 두번째 공판은 다음달 19일에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