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가 입수한 '수사보고서'에는 검찰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하게 된 핵심 증거 자료인 국정원 직원들의 댓글 전문(全文)이 담겨 있다.
수사팀은 원 전 원장에 대한 조사 결과에 이 댓글 문건(文件)을 첨부한 보고서를 만들어 법무부와 대검찰청에 보내 선거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입장을 내놨다.
그러나 전체 댓글 1760여개 중에 선거 개입에 관여한 글이 60여개에 불과하고 글의 내용도 대북 문제에 집중돼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원 전 원장의 대선 개입 혐의를 입증하기엔 증거가 부족하다는 게 황교안 법무장관과 일부 공안 검사들의 판단이었다.
양측의 이견이 계속되자 법무부와 검찰 수뇌부는 지난 10일 서울중앙지검 1·2·3차장과 몇몇 주요 부장들에게 67개의 댓글을 제시하고 선거법을 적용하는 게 과연 옳은지 토론해보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