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직원들의 댓글 전문(全文)을 본지를 통해 미리 접한 법조계 인사들은 선거법 적용 여부에 대해 엇갈린 판단을 내놨다.
특수통 검사 출신의 원로 변호사는 "문제의 댓글을 추려놓은 것만 보면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면서도 "그러나 문제는 이것을 원 전 원장이 시켰다고 볼 수 있느냐는 별개의 문제"라고 했다. 그는 "원 전 원장이 직접 '그런 내용의 글을 올려라'고 말한 사실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간접적 교사(敎唆)는 입증하기가 힘들다"며, "원 전 원장이 직접 지시한 증거가 없거나 '문재인은 종북(從北)이다'라고 말하지 않았다면 유죄를 인정받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공안 검사 출신의 한 법조인은 "주로 북한 관련 문제로 야당을 비판한 것을 보면 대북 심리전 수행 과정에서 일부 직원들의 '실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그는 "전체 글 중에 선거 글이 3~4%에 그쳤다면 원 전 원장이 선거에 개입할 의지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서울고법의 한 판사는 "개별 글들이 선거에 영향을 미친 점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한 반면 다른 판사는 "댓글을 봤을 때 국정원장이 의도적으로 직원들에게 선거 개입을 지시했다고 보긴 힘들다"는 견해를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