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 여승무원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찍은 사진 등을 인터넷에 유포해 항공사 여승무원 전체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호건)는 31일 A항공사 여승무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명예훼손 등)로 기소된 김모(3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해 2월 한 인터넷 카페에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A항공사 소속 여승무원과 성관계를 하며 찍은 사진과 후기를 올렸다. 이에 A항공사 여승무원들은 '김씨가 자사 여승무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소했다. 1심은 "후기와 사진이 형사법상 규제의 대상으로 삼을 만큼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한두 명의 사생활이 A항공 소송 여승무원들에 대한 기존의 사회적 평가가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