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동 남부터미널역 6번 출구에서 서울교대역 사거리로 이어지는 약 20만㎡(6만여평)에 달하는 블록은 거대한 '오피스텔촌'이다.
그런데 자세히 뜯어보면 이 지역 상당수 건물의 지붕이 대각선으로 잘린 것처럼 비스듬하다. 어떤 것은 칼로 자른 것처럼 직선으로, 어떤 것은 계단식으로.
이 같은 '집단 사선(斜線)지붕'은 도로사선제한과 (정북 방향) 일조권사선제한이란 건축법을 맞추기 위해 벌어진 현상이다.
'도로사선제한'이란 도로 경계선에서 그은 일정한 사선 이내로 건물 높이를 제한하는 규정이고, '일조권사선제한'은 건물 높이 중 4m까지는 1m, 8m까지는 2m, 8m 초과 부분은 건물 높이 절반 이상을 대지경계선에서 후퇴시켜 앞뒤 건물의 일조권을 보장하는 규정이다. 좁은 골목에 큰 건물이 다닥다닥 들어설 경우 발생하는 일조·채광·통풍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다. 여기에 건폐율(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 비율), 용적률(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 비율)까지 맞추려 이런 사선 지붕이 탄생했다. 한마디로 법적 규제와 디자인 간의 균형을 찾으려는 교묘한 '고육지책(苦肉之策)'인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