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인들의 인맥지수를 공개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에도 인터넷 법률 사이트들이 법조 인맥을 알아보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그나마 제공한 정보 역시 엉터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 김태정 전 법무장관이 설립한 로시컴은 법조 인물 검색 서비스를 통해 '지인 검색' 기능을 제공한다. 법조인의 학력과 사법연수원 기수는 물론 '사시 동기' '연수원 동기' '같은 직장 근무자' 등을 알아볼 수 있다. 지인 랭킹 항목을 클릭하면 가까운 지인이 1위부터 순위가 매겨져 나오며, 랭킹에 오른 사유도 나온다.
기자가 재경법원 부장판사의 이름을 검색해 그 결과를 알려줬더니 "1위로 나온 변호사의 이름은 들어본 적도 없다. 2위는 연수원 제자이지만 친하지 않고 나머지 사람 역시 대부분 모른다"고 해당 부장판사는 말했다. 서울고법의 한 부장판사도 "1위부터 10위까지 친분을 내세울 만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고 했다
인터넷 사이트 로앤비는 '법조 인맥 내비게이션'이라는 유료 서비스를 통해 특정 변호사의 사시 합격 회차와 학력, 경력이 일치하는 법조인을 찾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용자는 하루 2만2000원, 월 6만6000원 혹은 월 14만3000원의 회비를 내야 한다. 법조계 관계자는 "유사한 서비스 제공 업체가 늘어난다"고 했다.
대법원은 2011년 로마켓이라는 사이트가 법조인 인맥지수를 제공하자 위법으로 판단했다. 당시 재판부는 "인맥지수 서비스 제공은 변호사들의 개인 정보에 관한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법조인 간 친밀도가 재판과 수사에 영향을 미친다는 그릇된 인식에서 출발, 재판과 수사에 대한 불필요한 의심을 조장할 우려가 크다"고 했다.
한편 "로시컴을 통해 변호사를 소개하고 돈을 받는다"는 이유로 고발당한 김태정 전 장관에 대해 검찰이 최근 무혐의 처분을 하자 대한변협이 이에 불복해 서울고검에 항고했다. 검찰은 지난 3월 "로시컴이 변호사를 소개하는 대가로 돈을 받았다고 보긴 어렵고, 사이트 회원 변호사로부터 매달 5만5000원씩 받는 돈은 로시컴 시스템 유지 비용에 가깝다"는 이유 등으로 김 전 장관을 불기소 처분했다. 그러자 대한변협은 "대가를 받고 의뢰인을 특정 변호사에게 소개·알선하면 금액이 많고 적음을 떠나 불법"이라며 검찰에 항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