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불법으로 들어온 에너지드링크.(네이버 카페 중고나라 캡처)© News1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에너지드링크의 카페인 함량보다 최대 6배가 넘는 불법 해외 에너지드링크를 판매한 9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카페인 함유량이 높아 국내에 판매가 금지돼 있는 미국산 '에너지드링크' 10여종을 미군부대 등에서 빼내 유흥업소, 인터넷 등을 통해 판매한 혐의(식품위생법 상 위해식품등의 판매)로 유통업자 김모씨(28) 등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또한 경찰은 술집을 운영하며 김씨로부터 공급받은 고카페인 음료를 술에 타 손님들에게 판매한 정모씨(35)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012년 2월부터 올해 4월까지 김씨는 미군부대 인근에서 수입품들을 판매하고 있는 강모씨(46) 등 7명으로부터 고카페인 음료 1만여개를 공급받아 유흥업소, 인터넷을 통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조사 결과 김씨는 중고품 등을 판매하는 유명 포털사이트의 카페를 통해 이 음료를 한 캔당 6000원에서 최대 1만원을 받고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김씨에게 물건을 납품한 강씨 등은 미군부대에서 물건을 빼돌리거나 해외 인터넷쇼핑몰을 물건을 구매했다.

이들이 판매한 에너지드링크에는 최대 390㎎의 카페인이 함유돼 있었다. 이는 국내에서 판매되는 제품들의 평균 카페인 함량(60㎎)보다 6배 이상 높은 수치다.

적발된 10여종의 음료들은 식품의약품안전청의 기준에 맞게 카페인 함량을 낮추고 정식 허가를 받아 국내에서도 판매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