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이 지나 폐기해야 할 냉동 오리고기를 재가공해 유명 마트와 식당 등에 공급한 업자가 경찰에 적발됐다.
경남 마산중부경찰서는 30일 폐기 대상 냉동 오리고기의 유통기한을 속여 마트 등에 공급한 혐의로 축산물 제조업자 이모(59·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2010년부터 최근까지 경남 창원에 있는 한 축산물 가공공장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냉동 오리고기를 양념 오리불고기로 재포장해 마트 등에 공급한 혐의다.
조사 결과, 이씨는 유통기한이 3~4개월 지나 냉동 보관해둔 오리고기를 물에 불려 해동시킨 뒤, 양념을 묻혀 '오리불고기'로 재포장해 판매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생산일자는 당일로, 유통기한은 생산일로부터 10달까지로 표시했다. 이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지난 3년간 모두 5.5t의 폐기해야 할 오리고기를 시중에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경찰에서 "오리 유통업체에서 받은 물량을 소화하지 못해 이 같은 짓을 저질렀지만 먹는 데는 이상이 없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경찰 관계자는 "제품이 주로 경남 고성군, 창원시 마산합포구, 의령군 등의 N마트 등에 납품됐다"며 "압수한 거래 장부를 토대로 여죄를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입력 2013.04.30. 17:38업데이트 2013.04.30.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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