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친구사이'의 한 장면

군대 내에서 동성 끼리 합의 하에 성행위를 했다 하더라도 처벌을 받는 방향으로 군 형법 개정이 추진돼 논란이 일고 있다.

민주통합당 민홍철 의원은 24일 군대 내 동성 간 성행위를 처벌할 근거와 처벌 대상을 명확히 하는 내용의 군 형법 개정안을 의원 공동 발의로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민 의원은 지난 19일 공동 발의를 준비 중인 의원들에게 보낸 문서에서 "현행 군 형법상 추행죄는 원래 동성애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인데, 강제로 항문 성교를 시도한 사람만을 처벌하는 것처럼 잘못 구성됐다"면서 군 형법 제92조 6항의 '추행죄'를 '동성 간의 간음죄'로 명칭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군 형법상 추행죄는 다른 이에게 항문 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을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민 의원의 발의한 개정안이 통과되면, 강제 추행한 사람뿐만 아니라 합의 하에 동성 성행위를 한 사람들도 처벌받게 된다.

민 의원은 또 "'계간(鷄姦)'이라는 용어의 정의는 '남자들끼리 성교하듯이 하는 짓'"이라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취지를 반영하려면 군대 내 남성 간의 '항문성교' 뿐 아니라 '여성들 간의 유사 성행위'도 처벌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 의원은 "동성애 행위 처벌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도 논란이 있다. '성 선택의 자유'를 침해해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권에 어긋나기 때문"이라면서도 "그러나 헌법재판소도 '군대에서까지 이를 허용할 경우 군의 전투력 보존에 직접적인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크므로 그 처벌이 동성애자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2011년 3월 31일 결정(2008헌가21)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민 의원의 공식 홈페이지에는 이날 오전부터 민 의원의 개정안 발의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글이 50여개 이상 올라온 상태다.

반면 군 인권센터와 인권연대 등 관련 시민단체들은 민 의원의 이런 개정안 추진을 '개악'이라며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동성애자인권연대는 “24일, 25일 의원들에게 전화와 팩스로 강력히 항의하자”며 25일 오후 2시 민주통합당사 앞에서 ‘동성애처벌법이 웬 말인가? 인권탄압 민홍철 의원 규탄, 군 형법 92조 6항 폐지 촉구를 위한 긴급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밝혔다.

2008년 5월 31일 오후2시쯤 서울 청계천에서 동성애자 축제인 퀴어페스티벌이 열렸다. 축제 참가자들이 행진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