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들을 수차례 성폭행하거나 강제 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방송인 고영욱(37·사진)씨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유명 연예인으로서는 처음으로 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성지호)는 10일 이 사건 선고 공판에서 고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형기 만료 후 10년간 전자발찌를 차라고 명령했다. 7년간 신상 정보를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에 공개·고지하라는 명령도 내렸다. 전자발찌 부착 기간에는 피해자들과 아동 시설 접근이 금지되고 야간 외출과 과도한 음주가 제한된다.

재판부는 이날 선고 공판에서 "고씨는 유명 연예인 지위를 이용해 사리 분별이 미숙한 미성년자들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렀다"며 "범죄 사실을 부인하고 피해자에게 일부 책임까지 떠넘기고 있어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고씨가 작년 12월 서울 홍은동에서 귀가하던 여중생 A(14)양을 차에 태워 성추행한 혐의, 2010년 자기 오피스텔에서 당시 열세 살이던 B양을 2차례 성폭행하고, C(당시 17세)양을 성추행한 혐의 등 검찰이 제기한 공소 사실 모두를 유죄로 인정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7일 결심 공판에서 고씨에 대해 징역 7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날 수의(囚衣)를 입고 법정에 나온 고씨는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는 내내 두 손을 모은 채 고개를 떨궜다. 고씨의 변호인은 "고씨와 상의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