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과의 성적 행위가 연애 감정에 의한 것이라며 무죄를 호소하던 고영욱이 결국 징역 5년과 전자발찌부착 명령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2010년 발생한 사건이 지난 2012년 수면 위로 드러나면서 시작된, 고영욱의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관한 사건 일지를 정리해봤다.
#고영욱, 미성년 성폭행 혐의로 경찰조사
2012년 5월, 피해자 A양이 성폭행을 당했다며 고영욱을 경찰에 고소한 사실이 보도됐다. 사건 발생 당시 17세였던 피해자는 한 케이블 채널 프로그램에 출연한 것을 계기로 고영욱을 알게됐으며 이후 고영욱의 오피스텔에서 성폭행당했다고 주장했다. 다음날 고영욱은 자신의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며 공론화되고 있는 것만큼 부도덕하지 않다"는 글을 게재했다.
사건을 담당하는 용산경찰서 측은 고영욱을 상대로 사전구속영장을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신청했다. 사전구속영장은 고영욱이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점과 증거 불충분 등의 이유로 반려됐다. 검찰은 경찰에 보강 수사를 지시했고 고영욱은 이달 15일 두 번째로 경찰에 출두해 10시간에 걸친 고강도 조사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추가 피해자 2명이 더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고영욱은 성관계를 맺을 때 강제성이 없었다는 사실과 사전에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지 않았다는 점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들은 고영욱이 오피스텔로 자신들을 유인해 술을 권하고 강제로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경찰은 보강수사 결과를 토대로 검찰에 사전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최초 피해자 A양 외에 추가로 드러난 피해자는 2명. 이 밖에 유사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측되는 피해자가 더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낳았다.
#경찰, 성폭행에서 간음으로 초점 이동
지난해 5월 22일 경찰은 사전구속영장을 재청구하며 기존 성폭행(강간) 혐의에서 간음 혐의로 수사 방향에 변화가 있었다. 간음은 비혼인관계에 있는 남녀의 성관계를 의미하며 강간은 강제로 간음하다, 즉 폭행 등 불법적인 수단을 이용해 강제적으로 성관계를 갖는 것을 의미한다.
두 번째 사전구속영장 역시 기각됐으며 고영욱 사건은 이후 검찰로 넘어갔다. 고영욱은 불구속 상태로 기소돼 조사를 받았다. 이후 고영욱과 관련한 검찰 수사가 세 달 넘게 표류하며 지지부진했다. 이 과정에서 최초 피해자 A양을 제외한 B, C양 등 2명이 소를 취하했다. “증거 불충분 등의 이유로 사건이 장기간 표류하면서 고소인들이 소 취하로 갈피를 잡은 것이 아닐까 싶다”는 관계자들이 이야기가 나왔다.
#고영욱, 미성년 성추행 혐의 추가 피소
검찰 조사가 진행 중이던 지난 1월 초 고영욱이 또 다시 미성년을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사실이 알려졌다. 피해자 D양은 고영욱이 지난해 12월 1일 서울 홍은동의 한 거리에서 차 안으로 유인한 뒤 성추행 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의혹이 제기된 장소의 폐쇄회로티브이(CCTV) 동영상을 입수해 조사를 벌였다.
이후 검찰은 경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하며 기존의 사건과 D양 성추행 사건을 병합해 수사를 진행했다. 고영욱은 이와 관련한 수사를 서울서대문경찰서에서 받았으며 이후 남부구치소에 수감됐다.
이달 고영욱을 상대로 소를 제기했던 피해자 A양에 대해 불기소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검찰-고영욱, 법정 공방 시작
지난 2월 14일, 고영욱에 대한 첫 공판이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됐다. 고영욱 측 변호인은 “미성년자를 범한다는 도덕적 행위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 이에 대한 도덕적 비난은 감수해야 한다. 하지만 도덕적인 비난과 처벌은 구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위력이 동반됐다는 피해자 진술에 반박했다.
고영욱 측은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D씨에 대해 “고영욱이 차량에 탑승한 후 다리를 누른 사실은 있지만 그 외 모든 혐의는 부인한다”고 밝혔다.
#검찰, 전자발찌부착명령 추가 청구
3월 12일, 3차 공판이 진행되기에 앞서 검찰은 법원에 전자발찌부착명령을 추가로 청구했다. 담당 검사는 "사건 발생 당시 피부착 명령 청구자(고영욱)는 만 13세, 17세 등 미성년자를 위력으로 추행하거나 간음했다"며 "19세 미만을 대상으로 성폭력을 저지른 때, 또는 2회 이상 이를 범한 경우에 해당한다. 재범의 위험성이 많다고 할 수 있어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연예인으로는 최초로 위치추적장치, 즉 전자발찌를 착용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세간의 관심이 집중됐다. 고영욱과 증인들 간 진술을 놓고 공방이 벌어졌다. 검찰은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추가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을 놓고 재범의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봤으며 고영욱 측은 미성년이지만 연애 감정으로 만났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 결심 공판, 고영욱 무죄vs검찰 전자발찌+징역 7년 구형
고영욱 측은 무죄를, 검찰 측은 전자발찌부착과 함께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이날 공판에는 피해자 B양이 증인으로 자리했다. B양은 고영욱으로부터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3명의 피해자 중 유일한 성인으로 다른 피해자들과 달리 법정 출석을 요구받았다. A양은 사건 발생 당시 미성년자였으나 시간이 경과하면서 성인이 됐다. 미성년자인 두 피해자는 서면, 영상 진술로 증언이 대체됐다. 이들은 고영욱과 위력이 동반된 성적인 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했다.
이날 검찰은 전자발찌 부착과 함께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고영욱 측은 한결같이 무죄를 주장했다.
# 고영욱, 연예인 최초 전자발찌 부착에 징역 5년
4월 10일 진행된 선고 공판에서 고영욱에게 징역 5년과 함께 전자발찌부착 명령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고영욱)을 징역 5년에 처하며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7년 간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한다”며 “10년 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작을 명령한다”고 선고했다.
법원은 고영욱의 말대로 미성년과의 성관계에 구체적인 협박이 없었다고 하더라고 위력의 행사를 인정할 수 있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재범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제는 고영욱이 항소를 할지 여부에 시선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 고영욱은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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