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칼부림 사건 현장검증'

지난해 서울 여의도 '묻지마 칼부림' 사건 피의자에게 법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4년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윤성원)는 5일 칼부림으로 직장동료와 시민 등 4명을 다치게 한 혐의(살인미수 등)로 기소된 김모(31)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14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김씨는 미리 흉기를 준비한 뒤 전 직장동료 2명을 만나러 간 점 등을 볼 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 어렵다"며 "범행 이후 도망가는 과정에서 아무런 연관이 없는 시민 2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행위 등을 볼 때 원심의 형은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취소해달라'는 주장에 대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을 보면 살해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며 이를 기각했다. 김씨는 지난해 8월 서울 여의동 A신용정보평가사 앞에서 전 직장동료 A(32·여)씨 등 2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부상을 입힌 뒤 도주하다 행인 B(32·여)씨 등 2명에게 또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 범행으로 A씨 등이 안면부에 큰 부상을 입는 등 피해자 4명 모두 4~20주 상당의 치료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김씨는 "직장 내 따돌림으로 우울증을 앓던 상황에서 술을 마신 채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