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서울동부지검 근무 당시 여성 피의자와 부적절한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성추문 검사’ 전모(31)씨에 대해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부장판사 조용현)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뇌물죄에 있어 재물보다 비재산적인 이익을 받는 것이 훨씬 더 심각하다”며 “피고인은 선처를 호소한 절도 피의자의 의도롤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성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뇌물죄에 해당한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죄질이 심히 불량하고 중대하며, 특히 검사로서 지위를 망각한 채 무책임한 주장을 하고 있어 더욱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말했다.

전씨의 변호인은 이에 대해 “피고인이 경솔한 처신으로 검찰 신뢰를 훼손한 점 등은 비난받아 마당하지만 죄가 되는지 여부는 형사사법의 대원칙에 따라 판단해 달라”면서 “사건 당시 여성이 먼저 적극적으로 행동해 피고인이 자제심과 충동심을 잃었지만 사건 처리에 대해서는 분명히 선을 그었다. 권한 남용행위라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전씨 측은 특히 “피고인은 이번 일로 동료와 직장, 가족을 모두 잃었다”며 “하지만 더 추락해야 할 심연만 남았다. 고통과 회한 속에서 업보를 감수하며 살 것”이라고 말했다.

전씨는 피고인 신문에서 울먹이는 목소리로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 뭔가에 홀린 듯 정신이 나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최후진술에서도 “검사로서 최선을 다해 국가와 나라에 헌신하기로 결심했지만 어리석은 행동으로 검찰 조직에 큰 실망을 안긴 점에 대해 사과한다”며 “앞으로 평생 반성하며 살겠다”고 했다.

지방지청 소속으로 실무수습을 위해 서울동부지검에 파견됐던 전씨는 지난해 11월 10일 여성 피의자 A씨를 자신의 검사실로 불러 조사하던 중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틀 뒤 A씨를 다시 만나 차에 태운 다음 유사 성행위를 하고, 같은 날 서울 왕십리 모텔로 데려가 성관계를 가진 혐의도 받았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전씨가 피의자와 성관계를 가진 부분에 대해서는 뇌물수수 혐의를, 검사실이 아닌 지하철역 인근으로 불러낸 부분에 대해선 직권남용 혐의를 각각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대검은 A씨가 전씨와 민형사상 문제를 삼지 않기로 합의함에 따라 위계·위력에 의한 간음·강간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

감찰본부는 이후 전씨에 대해 해임 권고 결정을 내렸고, 법무부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전씨를 해임했다.

선고 공판은 다음달 12일 오후 2시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