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11월부터 약 1년 6개월간 국내에서 판매된 인기 브랜드 '폴프랭크(Paulfrank)' 상품 상당수가 위조 상품이었다는 사실이 법원 재판 결과 드러났다. 폴프랭크는 원숭이 얼굴을 형상화한 미국의 유명 캐릭터 브랜드로, 국내외 연예인들이 그 캐릭터가 들어간 의류·가방 등을 사용하면서 국내 소비자들 사이에서도 인기를 끌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김영식 판사는 국내에 폴프랭크 위조 상품을 판 혐의로 문모(34)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공범 윤모(42)씨와 조모(44)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2009년 3월 문씨는 폴프랭크 미국 본사와 라이선스 계약을 추진하면서 윤씨와 조씨에게 국내 상표 사용권을 넘겨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상표 사용료 40만달러(약 4억4700만원)를 본사에 보내지 않아 계약이 깨졌다. 그런데도 윤씨와 문씨는 폴프랭크 상표를 단 상품을 만들어 2009년 11월 유명 온라인 쇼핑몰 G사를 통해 판매하기 시작했다. C홈쇼핑·L홈쇼핑·H홈쇼핑 등에서도 자기들이 만든 위조품을 미국 본사 허가를 받은 물건인 것처럼 속여 팔았다. 윤씨 등은 문씨가 미국 본사와 계약을 추진하던 당시 주고받았던 서류를 홈쇼핑 회사에 계약을 맺은 자료인 것처럼 제출하기도 했다. 이렇게 위조품이 팔린 기간은 1년이 넘었다.
2011년 1월 '진짜'가 나타나자 상황이 바뀌었다. 폴프랭크 미국 본사와 정식 계약을 맺은 A사가 홈쇼핑 업체들에 공식 항의해 가짜를 몰아낸 것이다. 하지만 윤씨와 조씨는 소셜커머스 C사, 온라인 쇼핑몰 C사·H사 등으로 판로를 바꿔 계속 모조품을 팔았다. 이런 방식으로 2009년 11월~2011년 4월 이들이 판매한 핸드백·티셔츠·트레이닝복·신발 등은 모두 10만6655점, 123억8304만원어치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