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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파산1단독 원용일 판사는 7일 개그맨 겸 영화감독인 심형래(55·사진)씨가 낸 개인 파산 신청을 받아들여, 심씨에게 파산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심씨는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에 의해 3개월가량 재산과 소득 상황 등을 면밀히 조사받은 뒤, 채권자들에게 돌려줄 재산이 없다는 판정을 받으면 채무를 면책받게 된다.

심씨는 자신이 투자한 영화의 흥행 실패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어오다가 지난 1월 30일 "영화 제작사 영구아트무비 주식 외에는 재산이 없어 100억원 이상의 빚을 갚을 길이 없다"며 파산 신청을 냈다. 심씨는 법정에서 "어떻게든 재기해 사회에 공헌을 하고, 임금 체불 문제도 해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