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서부경찰서는 여대생이 잃어버린 휴대전화에서 '나체 목욕' 동영상을 발견한 뒤, 이를 빌미로 '자위행위 동영상을 찍어 보내라'고 협박한 혐의로 이모(2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중고 휴대전화 딜러인 이씨는 지난해 10월 피해자 A(19)양이 잃어버린 휴대전화를 샀다가, 휴대전화에 저장된 나체 목욕 동영상을 발견했다. 이 영상은 A씨가 자기 조카와 목욕을 하면서 휴대전화로 '셀프 촬영'한 것이었다.
영상을 자기 대포폰에 옮긴 이씨는 카카오톡 메신저로 A양에게 메시지를 보내 "자위행위 동영상을 찍어 보내라"고 협박했다. 황당해하는 A양에게 이씨는 "영상을 보내지 않으면 나체 목욕 동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할 것"이라고 하기도 했다.
경찰은 A씨의 신고를 받고 유씨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입건했다.
입력 2013.03.06. 09:36업데이트 2013.03.06.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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