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증세(增稅)는 없다”는 원칙을 재천명했다. 박 대통령은 27일“지금 증세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대선 공약 이행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국민 세금을 거둘 것부터 생각하지 말아 달라”고 말했다.

3월 3일은 세금을 성실히 낸 국민을 뽑아 표창하는 '납세자의 날'이었어요. 나라에서 기념일로 정해 세금의 역할과 중요성을 강조하는 날이지요.

세금은 왜 필요할까요? 정부는 국민 개인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국방, 치안, 공공시설, 경제개발 등을 책임지고 운영합니다. 이처럼 많은 일을 하려면 엄청난 자금이 필요하죠. 정부는 이를 마련하기 위해 국민으로부터 법에 따라 일정한 돈을 걷는데 이것이 바로 '세금(稅金)'입니다. 나라 살림에 필요한 공동 경비를 국민이 나눠 부담하는 셈이지요. 이 때문에 미국의 올리버 홈스 전 대법관은 세금을 "문명사회에 사는 대가", 케네디 전 대통령은 "시민권의 연회비"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나라는 헌법 제38조에서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납세의 의무는 국방·교육·근로의 의무와 함께 국민의 4대 의무이지요. 즉 세금은 내기 싫다고 해서 내지 않아도 되는 게 아니라 나라의 주인으로서 꼭 내야 해요.

우리가 내는 세금의 종류는 무척이나 다양합니다. 세금은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과 내는 사람이 같은지 다른지에 따라 직접세와 간접세로 분류해요. 부모님께서 받으시는 월급에서 떼는 소득세, 기업이 벌어들이는 돈에 부과하는 법인세, 유산을 물려받을 때 내야 하는 상속세 등은 직접세이지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가장 자주 접하는 세금인 '부가가치세'는 간접세입니다. 물건이나 서비스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에 내는 세금이죠. 여러분도 학용품을 사거나 간식을 사먹을 때마다 물건 값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내고 있답니다. 사치품을 사거나 골프장을 출입할 때 내는 '개별소비세', 술을 살 때 내는 '주세' 등도 간접세입니다.

그래픽=김현국 기자

이렇게 국민으로부터 걷은 세금을 정부는 올바른 곳에 효율적으로 사용해야겠지요. 매년 연말쯤 국회가 다음해의 정부 예산안을 통과시켰다는 뉴스를 봤을 거예요. 세금이 사용될 곳과 규모에 대해 미리 계획을 세우고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로부터 검토를 받는 것이죠.

통상적으로 복지국가로 발전할수록 국가는 더 많은 재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세금을 올리게 마련입니다. 국내총생산 중에서 국민의 세금을 비율로 나타낸 '조세부담률'이 이를 보여주지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2010년 기준으로 스웨덴의 조세부담률은 34.3%, 영국은 28.4%였습니다. 우리나라의 19%보다 훨씬 높지요. 하지만 복지 제도를 시행한다고 무턱대고 국민에게 추가로 세금을 부담시킨다면 반발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세금 정책은 신중해야 합니다.

최근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의 세금을 올리지 않는 복지 재원 마련"을 참모진에게 당부한 것은 이와 같은 맥락이지요. 정부는 내년부터 도입될 '기초연금제' 등 새로운 복지 정책 실행에 필요한 돈을 다른 지출을 줄여 충당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부가가치세도 주요 이슈입니다. 우리나라는 1977년에 부가가치세를 도입했는데 1988년부터 24년째 10%로 변화가 없어요. 복지 지출이 많은 여러 유럽 국가는 20% 이상의 부가가치세율을 부과하니까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는 낮은 편에 속하죠. 부가가치세율 인상은 가장 확실한 복지 재원 확충 방안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이는 상품 가격을 올려 물가를 자극할 수 있어 쉽게 결정할 일은 아니에요.

올해 국민 1인당 세금 부담액은 550만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요. 세금을 내는 것은 모두가 행복하게 잘살기 위한 국민의 권리이자 책임입니다. 모든 국민이 공평하게 세금을 내도록 하고, 정부가 모인 세금으로 알뜰히 나라 살림을 꾸려가는지 면밀히 살피는 것도 우리의 중요한 임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