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페이스북에 ‘암(癌)판정 받은 에이즈(AIDS·후천성면역결핍증후군) 환자’라고 소개하며 20대 여성의 사진을 올리고, ‘좋아요’를 요구한 게시물이 올라와 논란이 일고 있다.
페이스북에선 게시물이 마음에 들 경우, ‘좋아요’를 누를 수 있다. 페이스북은 회원들이 ‘좋아요’를 누르는 수(數)대로 게시물 아래에 숫자가 뜬다. 사진과 글을 올린 페이스북 사용자의 페이지는 현재 폐쇄된 상태다.
4일 오후 한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오늘자 좋아요 구걸’이란 제목으로 한 페이스북 사용자의 페이지가 캡처된 사진이 올라왔다. 캡처된 사진을 보면 ‘이름: 문○○ 나이: 24살’이라고 적혀 있다.
이 페이스북 사용자는 이어 “이 여자는 에이즈 환자에 암판정까지 받은 불쌍한 대학동기입니다”라며 해당 여성을 소개했다. 글 아래에는 눈에 멍이 든 여자 얼굴 사진이 첨부돼 있다. 그는 이어 “에이즈 사실을 알고 전 남친(남자친구) 권○○(24)에게 찾아갔다가 두들겨 맞아서 얼굴이 저리 됐다”라고 적었다.
그는 “‘좋아요’ 1000개가 되면 (전 남자친구를) 고소하기로 했어요”라며 “여러분의 ‘좋아요’ 하나가 불쌍한 저 여자를 도울 수 있어요. 도와주세요. 부탁드려요”라고 썼다.
게시물 아래에는 이 페이스북 게시물에 달린 댓글 캡처 사진도 첨부돼 있다. 전 남자친구라는 권씨는 이 게시물에 “이 X이 미쳤구나”, “아싸 X발 깜빵간다”, “내가 잘못했네. 너무 얼굴만 두들겼나봐” 등의 댓글을 달았다.
이 게시물을 올린 것으로 보이는 김모씨의 댓글도 있었다. 김씨는 “여러분의 ‘좋아요’ 하나 하나가 모여서 죗값을 치르게 될 거에요. 파이팅!”, “권○○ 제 잘못을 모르는구나. 넌 이제 X됐다. 사이코패스 XX”,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지. 여자애 얼굴이 저게 뭐야. 넌 X됐다” 등의 댓글을 달았다.
그 외에는 “힘내세요. 선배님. 응원하겠습니다”, “좋아요 했당”, “화이팅” 등의 댓글이 달렸다.
김씨가 소개한 사연의 진위(眞僞)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게시물을 본 네티즌들은 “페이스북 ‘좋아요’ 기능의 극단적 폐해”라며 김씨를 비난했다. 아이디 ‘머XX’은 “웃기네. 그냥 고소하면 되지 뭔 저기다 1000개 ‘좋아요’가 붙어야 고소한다고 조건을 붙이냐. 저 짓거리 당하고도 좋아요 천개 안 붙으면 고소 안 할 건가? 이해를 못 하겠네”라는 댓글을 남겼다.
아이디 ‘사XXXXX’은 “맞았으면 경찰서나 가야지 인터넷에 저렇게 올릴 수가 있나? ‘좋아요’ 990에서 끝나면 고소 안 하겠네? (중략) 이러다가 결혼도 SNS에서 물어보고 하겠네. ‘좋아요 1만이 넘으면 이 남자와 결혼하겠습니다~’”라는 댓글을 달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