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시후.

경찰에 강간 혐의로 고소된 배우 박시후(35)의 새 법률 대리인인 법무법인 푸르메는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고소인 A씨의 절친 B양이 한 매체와 가진 인터뷰 기사는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푸르메는 25일 오후 한 매체에서 고소인 A양의 절친 B양의 인터뷰 기사를 보도한 것과 관련, ?박시후가 술자리에서 술을 한 모금도 마시지 않았고 ?범행을 계획해 애초부터 아파트 출입시 마스크까지 준비했다는 부분에 대해 ”철저히 A양 측에 의하여 조작된 것으로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푸르메 측은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박시후씨는 평소 주량이 매우 적은 편입니다. 그러나 사건 당일, 술자리 분위기가 좋았던 탓에 박시후씨는 홍초와 얼음을 탄 소주를 3시간에 걸쳐 10잔 남짓 마신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술을 한모금도 마시지 않았다는 언론보도는 사실이 아닙니다"라고 말했다. 푸르메 측은 또 박시후씨가 평소에도 입주민과의 대면(對面)시 불편함을 피하기 우해 출입때 마스크를 쓰고 다녔으며, 이는 CCTV에서도 확인된다고 밝혔다.

푸르메의 보도자료는 또 "A양은 경찰에 조사받을 당시 박시후씨의 집에 들어가서 나올 때까지 약 13시간 동안 의식을 잃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언론 보도에 따르면 박시후씨에게 불리한 사실에 대해서는 평상시에도 기억하기 힘든 아주 세세한 사실까지 기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해당 기사에서 '몽롱한 느낌이 들었다'고 말하는가 하면, 여러 기사에서 약물복용을 운운하는 등 마치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검사 결과를 예견한 듯한 발언을 쏟아내고 있어 A양 발언 저의에 대해 상당한 의구심을 표한다"고 반박했다.

푸르메 측은 "A양은 사건 다음날 오후 2시경 일상적인 모습으로 귀가를 하였고, 이 역시 사건 장소 엘리베이터 내 CCTV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A양은 사건 다음날 박시후씨의 지인 K씨와 메신저를 통해 여러 차례 서로의 안부를 확인한 사실도 있습니다"라며 "박시후씨는 위와 같이 자신의 혐의를 벗을 수 있는 내용들에 대하여 조속히 경찰에 출석하여 진술할 계획이었으나 법무법인이 교체되는 과정에서 경찰 출두가 지연되면서 기회를 놓쳤을 뿐입니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한 매체는 고소인A씨의 친구라고 소개된 B씨를 인터뷰 해 "박시후가 피임도구와 마스크 등을 준비해 (성폭행을) 계획했다"는 주장을 보도했다. B씨는 이 기사에서 "A가 사건 다음날 문자로 후배K와 안부를 주고받았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오히려 '나 이제 어떡하면 좋지? 어제 무슨 일이 있던 거야?'라는 내용이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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