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권기훈)는 미성년자인 연예인 지망생들을 상습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연예기획사 오픈월드 엔터테인먼트 대표 장석우(52)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6년을 21일 선고했다.
재판부는 "장씨는 자기 지위를 이용해 나이 어린 소속사 연습생을 반복적으로 유린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피해자들에게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입힌 점을 볼 때 죄질이 중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해자 2명과 합의했고, 항소심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긴 했지만, 죄질을 볼 때 원심의 형이 결코 무겁다고 볼 수 없다"며 항소를 기각한 이유를 설명했다.
장씨는 2010년 1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서울 청담동 기획사 건물 등에서 10대 미성년자 등 기획사 소속 연습생 3명을 반복적으로 성폭행하고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1심은 장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신상정보공개 5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1심 재판 과정에서 장씨는 피해자들에게 '합의해달라'고 집요하게 요청해 재판부로부터 '경고'를 받기도 했다.
항소심에서 그는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 그러나 한류(韓流)를 위해 열심히 일한 점 등을 참작해 선처해달라"고 호소해왔다.
입력 2013.02.21. 14:11업데이트 2013.02.21.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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