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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이인규 판사는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불법으로 사들여 사람들에게 주사해준 혐의로 기소된 서울 강남 A 성형외과의 부원장 이모(여·36)씨와 간호조무사 출신 황모(여·34)씨에게 징역 1년6개월,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두 사람에게 각각 1억1700여만원의 추징금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 등에게 프로포폴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M 제약 영업사원 한모(30)씨에게는 징역 1년에 추징금 840만원을 선고했다. 투약자 황모(여·32)씨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4200여만원과 함께 4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받았다.

재판부는 "프로포폴은 위험한 마약류로 지정된 약품임에도 황씨 등은 이를 비밀리에 유통하고 사용했다"고 밝혔다.

이씨와 황씨는 2011년 3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강남 A 성형외과에서 프로포폴을 투약받는 여성 6명에게 "병원보다 싼 가격에 주사를 놔주겠다"고 말하고, 이들을 오피스텔로 불러 프로포폴을 주사해주는 방식으로 모두 1억1750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이씨는 황씨에게 '주사 아줌마'로 활동하라고 했고, 황씨는 이씨가 제공한 투약 도구, 투약 장소 등을 이용해 '출장 주사'를 놓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제약회사 직원인 한씨는 회사 내에서 반품용으로 보관 중이던 프로포폴 1400앰플(2만8000ml)을 빼돌려 이씨에게 넘기고 84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